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영리,비영리)
- 날짜
- 2019.03.04
- 조회수
- 372
- 등록자
- 정은숙
ㅇ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ㅇ 또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ㅇ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면제자는 1차 의무면제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대상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ㅇ 또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ㅇ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면제자는 1차 의무면제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