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서비스헌장은 모든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시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행정서비스제공 체제 및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 우선주의 구현

도입경과

지난 ‘90년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의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쇄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지난 ‘98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모태로 도입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99년도 하반기 건축, 상수도, 청소행정 등 3개분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 헌장으로 확대·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PUBLIC SERVICE CHARTER 행정서비스헌장마크

행정서비스헌장마크는?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 하였으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행정기관의 의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조 하고 있습니다.

  • 명칭 : 행정서비스헌장마크(약칭 : 헌장마크)
  • 영문표기 : Public Service Cha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