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답례품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자란? 개인,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 · 업무 · 계약 ·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연간상한액 500만원,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www.ilovegohyang.go.kr) 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국 모든 농협 창구을 통한 대면 접수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답례품 혜택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기대효과
기부자가 기부를하면 재정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확충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보호 · 육성,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하여 지역주민복리가 증진되어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