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21.11.12 00:00
등록자
문정환 061-659-4011 도시계획과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11.12. ∼ 12. 2.(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3. 제출기한 : 2021.12. 2.(목)
4.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