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 30. 호우피해 NDMS 입력기간 통보 및 입력 철저 알림
- 날짜
- 2023.07.04
- 조회수
- 208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전동국
- 연락처
- 061-659-4042
가. NDMS 입력기한(피해 확정 완료 포함)
1). 공공시설: 7.7.(금) - 재해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7일
※ 비우심지역도 공공시설 등의 피해 반드시 입력(누락 시 엄중 조치 예정)
2). 사유시설: 7.10.(월) - 재해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
※ 사유시설 피해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된 피해도 NDMS 시스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시 주의사항
1) 공공시설 피해는 복구물량·금액·공종이 아닌 피해물량·금액·공종 입력
2)「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른 지원 대상만 입력
3)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4) 지방재정공제회등 공제 및 보험 가입 대상 공공시설은 NDMS 미입력
※ 피해 공공시설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필수 확인
5) 비닐하우스,양식장 등 사유시설 입력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입력
6)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
7)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1). 공공시설: 7.7.(금) - 재해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7일
※ 비우심지역도 공공시설 등의 피해 반드시 입력(누락 시 엄중 조치 예정)
2). 사유시설: 7.10.(월) - 재해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
※ 사유시설 피해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된 피해도 NDMS 시스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시 주의사항
1) 공공시설 피해는 복구물량·금액·공종이 아닌 피해물량·금액·공종 입력
2)「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른 지원 대상만 입력
3)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4) 지방재정공제회등 공제 및 보험 가입 대상 공공시설은 NDMS 미입력
※ 피해 공공시설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필수 확인
5) 비닐하우스,양식장 등 사유시설 입력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입력
6)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
7) 시설물 노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난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