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날짜
- 2023.08.08
- 조회수
- 41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61-659-2472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 8. 7. ~ 9. 30 / 집중단속 : 2023. 10. 1. ~ 10. 31.
○ 등록방법
- 내장형 :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 방문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비 지원보조 : 30천원(선착순)
- 외장형 :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변경신고
- 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방법 : (인터넷)정부2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현장)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 참고사항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0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운영기간 : 2023. 8. 7. ~ 9. 30 / 집중단속 : 2023. 10. 1. ~ 10. 31.
○ 등록방법
- 내장형 :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관내 동물등록 대행 병원 방문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비 지원보조 : 30천원(선착순)
- 외장형 :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변경신고
- 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방법 : (인터넷)정부2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현장)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 참고사항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0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