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신청 및 인증심사 추진계획 알림
- 날짜
- 2023.11.28
- 조회수
- 136
-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 11. 23.(목) ~ 12. 4.(월) / 12일간(업체→시·군) *기간엄수
* 신청서류 제출(시군→도) 기한 : 12. 7.(목) 18:00까지 * 마감이후 접수불가
○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업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인증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추진일정 : 시∙군 추천(~12.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12.22), 심의위원회(12.29.)
○ 신청기간 : 2023. 11. 23.(목) ~ 12. 4.(월) / 12일간(업체→시·군) *기간엄수
* 신청서류 제출(시군→도) 기한 : 12. 7.(목) 18:00까지 * 마감이후 접수불가
○ 신청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신규 희망 및 인증 연장 업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수·축·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인증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추진일정 : 시∙군 추천(~12.4.),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12.22), 심의위원회(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