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날짜
- 2025.05.09
- 조회수
- 257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44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 5. 9.(금) ~ 7. 11.(금)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 7.8(화)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Tel.061-286-5961
-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센터 : 061-260-7351,7352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9034,9042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 5. 9.(금) ~ 7. 11.(금)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 7.8(화)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Tel.061-286-5961
-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센터 : 061-260-7351,7352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9034,9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