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안내

날짜
2022.01.16
조회수
2,242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659-323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전라남도 방역강화 조치 연장(3주)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사적모임 등 방역조치 연장)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 3. 1.(화) 시행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22. 1. 18.(화) ~ 별도 안내시까지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조정사항
‣ (사적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허용하되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6개 업종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 ,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률」제49조제1항 각 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