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날짜
2022.08.16
조회수
5,298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담당자
문지윤
연락처
061-659-4089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 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포컬 (www.myhome.go.kr)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 8. 22. (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주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