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23.03.16
조회수
723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백기광
연락처
061-659-3122
여수시 공고 제2023-894호
공 고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 여 수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