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이의신청·제척기간·재심사) 제도 실무 안내

날짜
2023.03.06
조회수
333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김태호
연락처
061-659-3443
「행정기본법」에 따른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023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3대 권리구제 제도의 취지와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과 각 제도와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포함한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실무 안내" 자료를 안내하오니 이의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처분의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