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공시송달 공고

날짜
2025.06.10 00:00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확정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