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전항 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 날짜
- 2025.06.04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봉전항 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어항 이용의 효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방치선박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4. ~ 2025. 6. 18. (15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80번지 (봉전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방치선박 1척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어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
1. 공고기간 : 2025. 6. 4. ~ 2025. 6. 18. (15일간)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80번지 (봉전항 일원)
3.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방치선박 1척
4. 장애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됩니다.
나. 아울러, 어항 내에 장애물을 방치한 행위자(소유자 파악 시)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