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 날짜
- 2021.11.30 00:00
- 등록자
- 김형출 061-659-4005 도시계획과
- 공고(일반공고)
국세청으로부터 폐업사실이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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