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11.30 00:00
- 등록자
- 양하영 061-659-3593 징수과
-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1. 11. 30.~2021. 12. 14.(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3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1. 11. 30.~2021. 12. 14.(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3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