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3.22 00:00
- 등록자
- 김여원 659-1030 돌산읍
- 고시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윤*
2.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3. 공고기간 : 2023. 3. 22. ~ 2022. 4. 5.(15일간)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1. 공고대상 :이윤*
2.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3. 공고기간 : 2023. 3. 22. ~ 2022. 4. 5.(15일간)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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