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3.09.27 00:00
- 등록자
- 김희찬 659-4012 도시계획과
-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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