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
- 날짜
- 2023.09.27 00:00
- 등록자
- 정은주 061-659-4102 허가과
- 고시
「건축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공동주택 등 다중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기준 이행 여부를 환기시켜 우리 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붙임과 같이‘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을 고시합니다.
붙임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 1부. 끝
붙임 여수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운영지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