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수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날짜
- 2024.04.03 00:00
- 공고(일반공고)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4년 여수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2024. 4. 3.(수) ~ 4. 19.(금)
나.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 인터넷 신청방법 →[붙임]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건설기계 저공해 저공해조치 신청 정보)입력
→ (저공해신청) 완료
다. 대상차량
- 여수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라. 지원기준 : 개인 또는 법인당 1대 한정
마.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필요)
- 2순위 : 용도가 영업용인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준)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 4순위 : 최종소유주의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여수시로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이 오래된 순(자동차 등록원부 기준)
- 5순위 : 연식이 오래된 소유자의 건설기계
붙임 : 2024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2024. 4. 3.(수) ~ 4. 19.(금)
나.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일괄 접수마감 후 대상자 선정
▶ 인터넷 신청방법 →[붙임]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확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건설기계 저공해 저공해조치 신청 정보)입력
→ (저공해신청) 완료
다. 대상차량
- 여수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라. 지원기준 : 개인 또는 법인당 1대 한정
마.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필요)
- 2순위 : 용도가 영업용인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준)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 4순위 : 최종소유주의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여수시로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이 오래된 순(자동차 등록원부 기준)
- 5순위 : 연식이 오래된 소유자의 건설기계
붙임 : 2024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