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3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 날짜
- 2024.04.03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4년 2월~3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25.(22일간)
3. 공고대상 : 55*7354 등 5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2월~3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1. 공고명칭 : 2024년 2월~3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25.(22일간)
3. 공고대상 : 55*7354 등 5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2월~3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