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20 00:00
- 공고(일반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허가허가 등) 제 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