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1.10 00:00
-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통지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17-15번지
4.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지사항: 붙임 참조
6. 문 의 처: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
1.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통지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1017-15번지
4.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지사항: 붙임 참조
6. 문 의 처: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