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2.05 00:00
- 공고(일반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가. 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2. 5. ~ 2025. 2. 19.(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가. 공고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2. 5. ~ 2025. 2. 19.(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