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농업회사법인 고마리)
- 날짜
- 2025.06.10 00:00
-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62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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