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날짜
- 2025.06.16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을 위반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 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16. ~ 2025. 7. 1.(15일간)
2. 공고대상: 11*모2350 최*혁 외 70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1. 공고기간: 2025. 6. 16. ~ 2025. 7. 1.(15일간)
2. 공고대상: 11*모2350 최*혁 외 70건(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