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이순신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5.07.04 00:00
-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여수 도시계획시설(이순신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붙임 이순신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문. 끝.
2. 여수 도시계획시설(이순신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붙임 이순신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