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및 열람
- 날짜
- 2025.10.10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시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지정 되었기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제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대상지역 : 여천역 일원(여천동, 선원동 일원)
- 지정범위 : 363,688㎡, 501필지
- 지정기간 :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 최초 지정 : 5년(2020. 10. 13. ~ 2025. 10. 12.)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대상지역 : 여천역 일원(여천동, 선원동 일원)
- 지정범위 : 363,688㎡, 501필지
- 지정기간 :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 최초 지정 : 5년(2020. 10. 13. ~ 2025.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