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날짜
- 2025.10.31 00:00
- 공고(일반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한ㅇ봉 외 7
2.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3. (14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화정면 개도출장소 게시판 공고
1. 공고대상 : 한ㅇ봉 외 7
2.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3. (14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화정면 개도출장소 게시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