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날짜
2021.11.30 00:00
등록자
김형출 061-659-4005 도시계획과
공고(일반공고)
국세청으로부터 폐업사실이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