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고시(예울초등학교)

날짜
2023.03.22 00:00
등록자
김재영 061-659-4143 교통과
고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시 예울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1. 목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신규)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대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