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 날짜
- 2010.12.24
- 조회수
- 297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117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의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0. 12. 24.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 일반음식점
- 업소명 : 원토종돼지
- 대표자(영업자) : 서길선
- 소재지 : 여수시 중앙동 12번지
-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0. 12. 24 ~ 2011. 1. 12(20일간)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여수시장)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61) 690-2677
2010년 12월 24일
여 수 시 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의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0. 12. 24.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 일반음식점
- 업소명 : 원토종돼지
- 대표자(영업자) : 서길선
- 소재지 : 여수시 중앙동 12번지
-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0. 12. 24 ~ 2011. 1. 12(20일간)
6. 고지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여수시장) 또는 재결청(전라남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61) 690-2677
2010년 12월 24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