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날짜
2021.04.28
조회수
113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의 수출 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신청기간 : 2021. 4. 26.(월) ~ 5. 14.(금)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xportcenter.go.kr

○ 문 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