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식품 수출 FTA 활용 교육지원사업

날짜
2021.05.27
조회수
102
등록자
관리자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유준호

○ 교육기간 : 2021.5.1. ~ 12. 31.(선착순 마감)/무료
○ 교육방법 : 현장방문 및 비대면 교육
○ 교육내용 : FTA개요, HS CODE 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등
○ 신청방법 : 관세법인 선율(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관세법인 선율 연락처 : (전화) 02-463-5739, (팩스) 02-463-5730
(이메일) fta@the-yul.com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하단 내용 참조

 

2021 농산물 농식품 FTA 활용 교육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 농식품분야 기업 및 농업인 등
○ 교육비용 : 무료 * 선착순 마감
○ 사업개요 : 현장을 방문하여 수혜자별 FTA활용정도에 따라 적합한 교과 내용을 선택하고 1:1 교육실시(비대면 강의 가능)
○ 교육시간 및 내용 : 6시간 이내, 최대 3회까지 교육가능
  1. FTA에 관한 기초
  2. 수출의 이해
  3. HS CODE 분류
  4. 무역 경쟁력 분석
  5. 원산지 판정
  6. 원산지 증빙자료
  7. 원산지 증명서 발급
  8. 원산지 포괄확인서 발급(로컬수출)
  9. 인증수출자
  10. FTA 사후 검증
  11. FTA 시스템
  12. 관세 환급
○ 지원내용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 등
○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E-mail fta@the-yul.com, FAX 02-463-5730를 통해 접수
  - 준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필수 제출서류 : 정보제공동의서 1부,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의 경우 농업관련 증빙서류
  - 진행절차 : 신청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교육진행
    · 교육신청 : 신청기업 - 검토 및 선정 : 수출진흥과 - 교육착수 : 관세법인 선율
○ 문의처 : 관세법인 선율 fta@the-yul.com, 02-463-5739

한국산 포도 수출 사례 (포도(신선한 것) 0806.10-0000)
○ 태국 - 일반세율 30%(25.00 baht/KG), 협정세율 0%, 효과 30%▼
○ 콜롬비아 - 일반세율15 %, 협정세율 0%, 효과 15%▼
○ EU - 일반세율 11.5%, 협정세율 0%, 효과 11.5%▼
○ 베트남 - 일반세율 10%, 협정세율 0%, 효과 10%▼
○ 중국 - 일반세율 13%, 협정세율 5.2%, 효과 7.8%▼
○ 캄보디아 - 일반세율 7%, 협정세율 0%, 효과 7%▼
○ 칠레 - 일반세율 6%, 협정세율 0%, 효과 6%▼
○ 페루 - 일반세율 6%, 협정세율 0%, 효과 6%▼
○ 말레이시아 - 일반세율 5%, 협정세율 0%, 효과 5%▼
○ 호주 - 일반세율 5%, 협정세율 0%, 효과 5%▼
○ 아세안 - 일반세율 5%, 협정세율 0%, 효과 5%▼
○ 중미공화국 - 일반세율 14%, 협정세율 12%, 효과 2%▼
○ 미국 (cubic meters당)
  - 2/15~3/31 일반세율 1.13usd, 협정세율 0usd
  - 4/1~4/30 일반세율 0usd, 협정세율 0usd
  - 그 외 시기 일반세율 1.8usd, 협정세율 0usd
○ EFTA - 일반세율 0%, 협정세율 0%, 효과 FTA 불필요
○ 영국 - 일반세율 8%, 협정세율 8%, 효과 FTA 불필요
○ 캐나다 - 일반세율 0%, 협정세율 0%, 효과 FTA 불필요
○ 필리핀 - 일반세율 7%, 협정세율 7%, 효과 FTA 불필요
○ 싱가포르 - 일반세율 0%, 협정세율 0%, 효과 FTA 불필요
○ 인도 - 일반세율 40%, 협정세율 FTA 미양허, 효과 FTA 미양허
○ 터키 - 일반세율 54.9%, 협정세율 54.9%, 효과 FTA 불필요
○ 뉴질랜드 - 일반세율 0%, 협정세율 0%, 효과 FTA 불필요
○ 일본 - 일반세율 20%(WTO 17%), 협정세율 FTA 미체결, 효과 FTA 없음
○ 대만 - 일반세율 20%, 협정세율 FTA 미체결, 효과 FTA 없음
* 상기 관세율은 수입국의 관세율 개정 및 HS CODE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관세법인 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