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어업피해 배상금 지급관련 해명자료
- 날짜
- 2020.04.10
- 조회수
- 600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연락처
- 061-659-4989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여수MBC 뉴스 2020. 4. 9. 20:30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어업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손해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
- 2005년 당시 돌산의 A어촌계로부터 어장을 빌려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모씨. 피해를 직접
입었지만 어민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조업한 어장 앞으로
나온 보상금 1억 여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손해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
❍ 이모씨는 B어촌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14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장 앞으로 2억 여 원의 보상이
나와 있다는 추가 정황을 전해 들은 이씨는 어촌계를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 입장
❍ 여수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0. 2. 21.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변호사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피해보상금을 송금하여
소송참가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변호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기에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어촌계와 피해 어민 당사자 간 해결 할 문제로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 지급된 보상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어촌계)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여수MBC 뉴스 2020. 4. 9. 20:30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어업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손해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
- 2005년 당시 돌산의 A어촌계로부터 어장을 빌려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모씨. 피해를 직접
입었지만 어민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조업한 어장 앞으로
나온 보상금 1억 여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손해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
❍ 이모씨는 B어촌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14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장 앞으로 2억 여 원의 보상이
나와 있다는 추가 정황을 전해 들은 이씨는 어촌계를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 입장
❍ 여수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0. 2. 21.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변호사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피해보상금을 송금하여
소송참가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변호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기에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어촌계와 피해 어민 당사자 간 해결 할 문제로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 지급된 보상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어촌계)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