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관련

날짜
2016.12.21
조회수
582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형민
연락처
061-659-3408
① “기부금품법 제4조에 관광진흥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발언으로
시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는 기부금품법 제4조와 제5조 제1항이 아닌,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자발적 기부에 대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 제4조와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에서 마치 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고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린 사업자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임.
⇨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
※ 시에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하고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은 「여수시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광진흥 사업에 사용 중임

②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맺은 기부이행 약정이 순수 자발에 어긋난다" / "여수시는 3% 기부금을 내겠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게 특혜를 내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사업자 측에서 공익기부금을 포함한 공헌사업을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임
※ 사업자 측에서 공익기부를 자발적으로 제안할 때 자체적으로 유명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제안한 것임
⇨ 민선4기부터 진행되었고 수 년 동안 표류되어온 끝에 대부분의 시설이 마무리되어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
⇨ 무엇이 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이익이 될지 고민한 끝에 사업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해 온 공익기부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2014. 11. 24일 기부약정을 체결하였고, 좀 더 명확한 입장정리를 이해 2015. 1.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여 법관 앞에서 상호간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재판상 화해조서로 확정하였음
⇨ 2015년 4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시에 기탁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부약정에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과 사업자에게 특혜를 내 주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 무책임한 명예훼손성 발언임
⇨ 오히려, 시에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주차장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하기로 한 민선5기때 계약을
변경하여 기부채납을 하되 업체가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시에서는 사용료 수익을 더 확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