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
- 날짜
- 2023.04.21
- 조회수
- 388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89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개조 사업비 380만 원을 지원하며, 작년과 달리 대상자를 도시지역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사업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900만 원을 들여 농어촌 장애인 5가구에 주택 내 편의시설을 지원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개조 사업비 380만 원을 지원하며, 작년과 달리 대상자를 도시지역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사업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지자체․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900만 원을 들여 농어촌 장애인 5가구에 주택 내 편의시설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