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 확대 운영
- 날짜
- 2023.07.06
- 조회수
- 231
- 담당부서
- 주차차량과
- 연락처
- 061-659-4162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행자 안전 강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활용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단속 대상 구역은 5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오는 8월 1일 부터는 보도(인도)를 추가해 총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단,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단속(주민신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7분 간격 촬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올바른 주차질서와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활용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