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 접수 마감
- 날짜
- 2023.07.13
- 조회수
- 392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89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오는 8월 21일 접수 마감됨에 따라 신청을 당부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061-659-40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 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061-659-40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