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날짜
- 2017.01.16
- 조회수
- 132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659-3538
4만4건, 8억3000만 원…오는 31일 까지 납부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4만4건에 대해 총 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납부하게 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4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임대주택 보유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됐다. 과세대상은 50종 신설되고 11종이 변경되는 등 총 63종이 개정·폐지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ARS(☏061-659-2700)를 통해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31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61-659-3538)로 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4만4건에 대해 총 8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납부하게 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4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임대주택 보유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됐다. 과세대상은 50종 신설되고 11종이 변경되는 등 총 63종이 개정·폐지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ARS(☏061-659-2700)를 통해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31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061-659-35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