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간이전경비 등 성과평가 결과

날짜
2021.05.07
조회수
260
등록자
권자영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3호 (2013. 7. 29. 행정안정부 훈령 제12호)
평가대상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축제성 보조금은 해당조례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평가기간 : '14. 9. 1 ~ 9. 12
평가방법 : 주민참여예산 각 분과위원회(6개)에서 해당 분야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