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기본방향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 비공개 사항과 공개사항이 혼합된 정보는 부분공개
- 세부기준에 제시된 유형별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기준은 비공개를 결정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최종적 · 법적 입장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의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구분 | 비공개 정보(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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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6호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