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상공제

사고처리절차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청구를 할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는 사고조사를 한 후 공제회와 사고처리 협의를 한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공제회에 직접 청구를 하면 공제회와 보험사가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사는 사고조사후 공제회와 사고처리 협의를 한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여,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사실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안내표로 단계, 대상,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단계 대상 내용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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