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시유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시유지) 현황 및 유익한 정보를 게재 하니 공유재산정보방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의)제1항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 공용재산 : 청사, 도서관, 시민회관 등
    • 공공용재산 :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관리부서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따른 해당부서(해당 관과소 및 읍·면·동)
    • 예시) 경로당 – 노인장애인과, 임야 – 산림과
  • 일반재산 : 회계과
    • 예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