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 날짜
- 2016.04.29
- 조회수
- 746
- 등록자
- 장병연
□ 추진배경
○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장기간(최장 10년) 수탁기간을 보장받고 있어 거론되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우수한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계약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및 기간 변경
- 5년, 1회 재계약 ⇒ 3년, 공개모집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1회 재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추진 경과
○ 방침결정 : 2015. 3.
○ 입법예고 : 2015. 3. 3.~3. 23.
○ 의회심의 : 2015. 10. 28.
∙ 제161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안건 미상정 : 2015. 4. 17.
∙ 제163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류 : 2015. 9. 14.
∙ 제164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가결(5년, 공개모집) : 2015. 10. 23.
- 본회의 수정안가결 : 2015. 10. 28.
○ 공 포 : 2015. 11. 10.(조례 제1143호)
○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장기간(최장 10년) 수탁기간을 보장받고 있어 거론되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우수한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계약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및 기간 변경
- 5년, 1회 재계약 ⇒ 3년, 공개모집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1회 재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추진 경과
○ 방침결정 : 2015. 3.
○ 입법예고 : 2015. 3. 3.~3. 23.
○ 의회심의 : 2015. 10. 28.
∙ 제161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안건 미상정 : 2015. 4. 17.
∙ 제163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류 : 2015. 9. 14.
∙ 제164회 임시회
-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가결(5년, 공개모집) : 2015. 10. 23.
- 본회의 수정안가결 : 2015. 10. 28.
○ 공 포 : 2015. 11. 10.(조례 제11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