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날짜
- 2020.05.21
- 조회수
- 159
- 등록자
- 양선빈
□ 추진배경
○ 우리시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 ~
○ 예 산 액 : 450백만원
○ 사업규모 : 375명
○ 지원기간 : 3년
○ 사업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
○ 지원금액 : 대출금액별 대출이자 지원(최대 연 180만원)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 결정 : `20. 1 2.
○ 입법예고 : `20.1.3. ~ 1. 23.(20일간)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 `20. 3. 25.
□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조례안 공포 : `20. 4.
○ 개정 조례 운영 : `20. 4. ~
○ 우리시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 ~
○ 예 산 액 : 450백만원
○ 사업규모 : 375명
○ 지원기간 : 3년
○ 사업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
○ 지원금액 : 대출금액별 대출이자 지원(최대 연 180만원)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 결정 : `20. 1 2.
○ 입법예고 : `20.1.3. ~ 1. 23.(20일간)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 `20. 3. 25.
□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조례안 공포 : `20. 4.
○ 개정 조례 운영 : `2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