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목적(필요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균등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스포츠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시행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1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월 690명
  • 지원자격
    • 지원연령: 만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출생연도 ’06~’19년]
    • 수급자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 운영종목 : 스포츠강좌 19종목(검도, 수영, 태권도 등)
  • 운영시설 : 관내 체육시설 179개소
  • 이용절차 :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대상자) → 수혜자 선정(시) → 카드발급 → 서비스 제공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4. 1. 1. ~ 12. 31. / 1년
  • 지원내용
    • 매월 11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월 119명
  • 지원대상: 만5 ~ 69세 장애인[출생연도 ’55~’19년]
  • 운영종목: 스포츠강좌 11종목(검도, 탁구, 태권도 등)
  • 운영시설: 관내 체육시설 40개소
  • 이용절차: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대상자) → 수혜자 선정(시) → 카드발급 →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