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장학금의 구분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특기장학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농어촌자녀 장학금, 여수산단장학금(주삼, 묘도, 삼일동만 해당
장학금 지급액
  • 고등학생: 500,000원
  • 대학생 : 1,500,000원
장학금의 성격
  • 생활비 지원 100%, 등록금 지원은 국가장학제도의 시행으로 지원하지 않음.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여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여수지역 및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 본 장학회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 재산세 과세액(부․모 합산금액) 40만원 미만인 자(고등학생만 적용)
가.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 지원자
  • 고등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3등급”이내인 관내 소재 재학생.
      (여수 관내 7개 읍․면지역 거주자는 교과별 등급과 무관함)
    • 성적분야 고교 신입생은 접수 불가(하반기부터 접수 가능)
    • 여수시 7개 읍면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고등학생 개별접수는 불가함.
      (각 고등학교에서 자체 선발 후 본 장학회에서 심사)
  •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5학점/4.5만점" 이상인 자
      (여수 관내 7개 읍․면지역거주 학생은 교과별 학점과 무관함)
    • 신입생 직전학기 성적 3등급이내 중 상위 등급자 선발
나. 특기 장학금 지원자
  • 품행이 단정하고 문화․예술․체육․과학․기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1년이내 도단위 이상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내 입상 또는 동등자격 취득자.
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자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생계곤란자 및 경제적 이유나 기타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자.
라. 농어촌 자녀 장학금 지원자
  • 공고일 현재 여수시 7개 읍·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관련 종사자의 자녀
마. 여수산단 장학금 지원자
  •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선발심사
  •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 원칙(신청 자격 및 요건 등)
  • 본 장학회 사무국과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배점표에 의한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선발 심사 기준
    •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자 - 성적 80%, 생활정도 20% 반영하여 배점
    • 배점 부과 시 동점자는 소득, 성적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차순으로 선발
    • 저소득 및 기타 장학금 지원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 준하는 지의 여부 판단
가산점 : 가산점 항목이 중복 될 경우 1개 항목만 인정함
  • 장애인(1~3급) 가정: 본인 및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1부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으로 만 25세 이하 자녀에 한함(단, 만 25세 이상이더라도 대학 재학중인 자는 포함)
  •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