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일회성 용기 사용이 늘고 있으나 미 분류 배출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이 생활 폐기물로 수거되어 직매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분리배출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
|
종이컵, 팩 |
|
|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
|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
|
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 |
|
농 약 병 |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철판등 쇠붙이) |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
|
플라스틱류 , 비닐류 | PET병, 합성수지용기류 |
|
일반가정용 생활용 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 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
주의사항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등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합되지 않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에 따로 버림
- 비닐봉지는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재활용품(캔류, 병류) 배출시 투명색 봉투에 넣어 배출
- 파손된 폐 형광등은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외 품목은 폐형광등 분리수거 함에 넣지 말 것
- 폐 형광등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 비닐 등은 제거하고 배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