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2월(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소진 시 마감)
  •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센터)로부터 주택지원사업에 승인된 주택소유자에 한함)
  • 사 업 비 : 420,000천원(도비 126,000, 시비294,000)
  • 사 업 량 : 340여 세대
  • 사업내용 : 단독ㆍ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 일부 지원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 안내표로 에너지원, 설비용량, 국비, 지방보조금(도비,시비), 자부담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에너지원 설비용량 국 비 지방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비
태양광 3㎾이하 2,074~2,514 300 705 자부담 1,509
~30㎾/동 908/㎾ 300 255/㎾ 공동주택
태양열 14㎡이하 3,962~8,162 21.9/㎡ 51.1/㎡ 용량별 지원 금액차등
14~20㎡이하 8,620~10,320 19.5/㎡ 45.5/㎡
지열 17.5㎾이하 7,255~11,147 36/㎾ 84/㎾
연료전지 1㎾이하 15,578 300/㎾ 700/㎾
* 태양광 3㎾기준 사업비 상한액 : 5,600천원(국 1,680/ 도 420/ 시1,260/ 자부담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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